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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센터에 방문해서 구직급여 4주차 [자격증 시험 응시확인서] + 구직급여 통장 바꾸기
    카테고리 없음 2020. 9. 24.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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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주차 실업급여를 받으러 다녀왔슴니다. 4주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방문하는 날입니다.방문하기 며칠 전 몇 시에 방문해달라고 문자가 오는데, 꼭 저 시간 안 지켜서 가도 댑니다.저는 직업교육을 받고 있었기때문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까 학원 끝본인고 오면 된다고 했슴니다.​학원이 끝본인고 센터로 향했슴니다.​방문시 준비물!- 신분증- 실업급여 수첩- 구직활동 내역​수첩을 꼬옥 잊지 스토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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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차에서도 스토리했듯이 대구 동부 고용복지센터로 갔습니다.2020년 최저입니다금 시간급이 8,590원으로 올랐다고 안내하고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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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신청할때랑 다르게, 1층에서 번호표를 뽑고 2층으로 이동해야 합니다.창구는 아무거나쁘지않아 누르시면 안되고 나쁘지않아쁘지않아이 가진 실업급여 노트에 적힌 상그다음창구에 맞는 창구로 가셔야 됍니다.​저는 대기자가 없었기에 10분만에 끝내고 왔습니다.​​​이번에 제출한것은 조리기능사 필기 시험 응시 확인서 였습니다.앞글에서도 스토리­했듯이 불합격한 시험인데, 혹시시 모르니 합격한 시험의 합격 확인서도 프린트해갔지만 응시 확인서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1. 시험은 불합격하든 합격하든 상관없다. 시험에 응시만 했으면 된다. 응시확인서는 수험표에 도장을 찍어도 되고, 인터넷에서 응시확인서 확인이 가능하면 응시확인서를 프린트하거나쁘지않아 캡쳐해서 첨부하면 된다. 내가 치는 시험이 응시확인서를 인터넷에서 확인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둬야 된다.​2. 중요한것은 시험 접수날짜가 아닌 시험일. 내 실업급여 인증기간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라고 가정해보자.모 시험을 12월 15일에 접수해서 1월 10일날 시험을 쳤다고 하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1월 31일날 접수해서 2월에 시험을 쳤다면 다음차수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3. 시험은 자격증 시험만? 실기시험만? no. 토익이나쁘지않아 JPT같은 공인 어학 시험도 가능하다.필기와 실기를 치는 시험이면 필기만 응시한 경우나쁘지않아 실기만 응시한 경우여도 가능하다.(나쁘지않아같은 경우 조리기능사 필기 시험 만으로 구직활동 인증함.)​​​다음부터는 구직활동을 두 개씩 내야되네요~ 취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전 글에서 주거래 통장 관리영업점 변경을 위해 새로 발급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문제는 이게 실업급여를 받는 통장이었는데 아무견해없이 바꿔버렸다는.. 멍청한 이야기 입니다;​통장을 변경하려면 통장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센터에 찾아가서 바꿀 수 있습니다.(인터넷으로도 되는지는 모르겠다;)그런대 통장 원본은 없어도 될 수도 있다. 요즘엔 주거래 통장이라 해도 통장 안주는곳도 많고...원본 있는데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받아가셔서...​실업크레딧의 계좌를 변경하고 싶으면 고용센터가 아니라 연금공단에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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